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픈되었습니다. 3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전자열람이 가능합니다. 4월 11일 (화요일)까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 가능합니다. 국토교통부 주요 발표내용 요약하고 열람하는 방법부터 의견제출하는 방법까지 정리하고자 합니다.
🍳 국토교통부 발표내용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세요!
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하는 방법
✔ 공동주택이란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.
✔ 공시가격은 아래 국토부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를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.
📂 주소 입력하시기 전에 도로명 (예: 강남대로) 검색 탭이나 지번 (예: 개포동) 검색 탭을 선택한 후 단지명이나 건물번호, 또는 지번 입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📂지도로 검색하실 때는 원하시는 곳을 찾아 동단위까지 선택한 후, 단지명이나 지번 입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✔ 국토부 사이트 이외에 네이버부동산을 통해서도 공시가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, 현재는 공동주택에 따라 2020년 ~ 2022년 공시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니 정확한 2023년도 정보는 꼭 위의 국토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의견제출하는 방법
✔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주세요.
✔ 온라인 제출을 원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등록하세요.
✔ 서면 제출을 원하시면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,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.
✔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23일 (목요일)부터 4월 11일 (화요일)까지입니다.
✔ 의견제출 기간 완료 전까지 아래에서 의견제출내역 확인 및 내용 수정 또는 취하 가능합니다.
의견 제출 시 입력하신 성명 (법인명), 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,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 검색 가능합니다.
의견제출 결과 확인하는 방법
✔ 의견청취 처리결과 확인 가능기간은 2023년 4월 28일 (금요일)부터 5월 6일 (토요일)까지입니다.
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의 경우는 해당 사이트에서 의견제출인의 성명 (법인명), 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, 전화번호를 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.
✔ 서면 제출의 경우 인터넷 제출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입력 후열람 가능합니다. 더불어 확인 가능기간 동안 우편으로도 개별통지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.
국토교통부 발표 내용
1.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평균 변동률은 -18.61%로, 지난해 공시가격이 17.20%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,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합니다.
2. 지역별로는 모든 시/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, 인천, 경기, 대구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.
3.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,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
4.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공시가격이 기초생활보장제도, 국가장학금, 근로/자녀장려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가 용이해집니다.
- 따라서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2023년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23년 말부터 24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입니다.
5.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(재산세 + 종부세)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.